일부 화학원료에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포타슘-40(K-40), 우라늄-238(U-238), 토륨-232(Th-232) 등의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는 이러한 천연방사성핵종이 일정 농도를 초과하여 포함된 물질을 원료물질로 관리하고 있으며, 원료물질을 채광·수출입 또는 판매하는 자와 해당 원료물질 등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원료를 공급받아 유통이나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고객사 역시 사용 형태와 연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료물질 취급자 및 제조업자의 등록기준
등록대상은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와 사업소별 연간 취급·사용량을 함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포타슘-40(K-40)의 경우 농도가 10 Bq/g을 초과하면서 사업소별 연간 취급·사용량으로 산출한 총 방사능량이 10,000 kBq 이상인 경우가 기준입니다.
우라늄-238(U-238), 토륨-232(Th-232) 등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은 농도가 1 Bq/g을 초과하면서 연간 총 방사능량이 1,000 kBq 이상인 경우가 기준입니다.
내외상사가 현재 취급하는 제품 가운데 이 기준과 관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otassium carbonate (탄산칼륨)
Potassium carbonate는 천연 칼륨에 포함된 K-40으로 인해 관련 기준이 적용되며
확인된 방사능 농도 17.3 Bq/g은 K-40의 농도기준인 10 Bq/g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해당 농도를 기준으로 사업소별 연간 취급·사용량이 약 578 kg 이상인 경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등록대상에 해당합니다.
2. Potassium bicarbonate (중탄산칼륨)
Potassium bicarbonate는 천연 칼륨에 포함된 K-40으로 인해 관련 기준이 적용되며
확인된 방사능 농도 12.0 Bq/g은 K-40의 농도기준인 10 Bq/g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해당 농도를 기준으로 사업소별 연간 취급·사용량이 약 834 kg 이상인 경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등록대상에 해당합니다.
3. Zirconium oxide (산화지르코늄)
Zirconium oxide는 천연 우라늄에 포함된 U-238으로 인해 관련 기준이 적용되며
확인된 방사능 농도 4.11 Bq/g은 K-40의 농도기준인 1 Bq/g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해당 농도를 기준으로 사업소별 연간 취급·사용량이 약 244 kg 이상인 경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등록대상에 해당합니다.
고객사가 내외상사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물질을 판매 또는 자사 제조공정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 첨가물, 촉매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고객사 역시 해당 사업소에서의 연간 사용량과 사용공정, 생산되는 제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적용사항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내외상사는 Potassium carbonate, Potassium bicarbonate, Zirconium dioxide 등 천연방사성핵종 관련 관리가 필요한 원료를 관련 법령과 제품별 방사능 정보를 확인하고 수입량 및 연간 취급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 및 관리기준의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객사가 필요한 규제정보를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화학원료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해당되는 제품의 상세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otassium bicarbonate 제품 상세페이지
→ Potassium carbonate 제품 상세페이지
→ Zirconium oxide 제품 상세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