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monium metavanadate (CAS No. 7803-55-6)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 및 화관법 이행사항 안내

당사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mmonium metavanadate (CAS No. 7803-55-6)의 등록을 협의체 대표회사로서 2021년 12월 완료하였으며 이후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및 관련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에 따라 Ammonium metavanadate가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신규 지정되어 관련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

Ammonium metavanadate는 유해성심사 결과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및 인체만성유해성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혼합물 내 함량에 따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혼합물 중 Ammonium metavanadate 함량 25% 이상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혼합물 중 Ammonium metavanadate 함량 10% 이상

따라서 혼합물 내 함량이 10% 이상 25% 미만인 경우 인체만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며, 25% 이상인 경우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및 인체만성유해성물질에 모두 해당합니다.

2. 유해성·위험성 분류

유해성심사 결과를 반영한 주요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급성 독성-경구 (구분 3)
② 급성 독성-흡입 (구분 4)
③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구분 2B)
④ 피부 과민성 (구분 1B)
⑤ 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2)
⑥ 발암성 (구분 1B)
⑦ 생식독성 (구분 2)
⑧ 수생환경 유해성-만성 (구분 2)
⑨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 1)

당사는 해당 심사 결과 및 최신 규제사항을 반영하여 Ammonium metavanadate의 MSDS를 최신화하였습니다.

3.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이행사항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신규 지정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고 있는 경우,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학물질관리법상 의무별 이행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화관법상 주요 의무 – 기존 취급자 이행기한

화학물질 확인 (제9조) – 2027.07.01.
유해화학물질 표시 (제16조) – 2027.07.01.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제20조) – 2027.07.01.
판매자 고지의무 (제29조의2) – 2027.07.0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13조) – 2028.01.0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23조) – 2029.01.01.
영업허가·영업신고 (제28조) – 2029.01.01.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제24조) – 2031.01.01.

사업자별로 각 의무의 적용 여부 및 이행기한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 진행이 필요합니다.

→ Ammonium metavanadate 제품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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