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에 따른 수정된 MSDS 공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에 따라 취급중인 제품의 MSDS 를 수정하여 홈페이지 제품소개에 품목별로 등록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화평법 법률 제2조에 따라 유해성미확인물질 정의 신설
② 유해성미확인물질과 관련 화평법 법률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의 개정
③ 화평법 및 화관법 등 개정으로 유독물질 분류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됨

이에 따른 MSDS 개정 주요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바라며, 세부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적용 대상
① 개정법 시행일 2025년 8월 7일 이후, 화평법에 따라 환경부에 신고하는 화학물질 중 유해성미확인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제품의 MSDS
② 인체등유해성물질 물질을 포함한 제품의 MSDS

*유해성미확인물질이란?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 MSDS의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에 대한 유예기간 등
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한 15번 항목의 법적규제에 대한 작성 사항은 즉시 이행하여야 하나,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한 사항은 안전원고시(제2025-19호)에 따라 2026년 7월1일까지 유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에 따라 26년 6월 30일 까지는 종전의 양식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아래 사이트를 참고 바랍니다.

KMS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https://msds.kosha.or.kr/msds/BB00200M01.do?bbsTySeCd=002&cmmnDetailCd=CA05&nttId=117

첨부파일 1 화평법-개정-관련-MSDS-작성-안내-사항(137.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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